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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억 가로챈 희대의 사기범, 14년 만에 송환

<앵커>

지난 90년대 후반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극을 벌이고 신출귀몰하게 달아나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변인호 사건' 기억나시는지요. "은행과 기업 증권시장을 주무르면서 사기극을 벌여 39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작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변 씨가 지금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희대의 사기범 변인호 씨가 오늘(20일) 14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변인호 씨는 1998년 은행과 업체, 투자자들로부터 39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 넉 달 만에 고혈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그 뒤 병원을 탈출해 위조 여권으로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변호사와 의사, 경호원 등을 매수한 덕분입니다.

2005년 변 씨는 중국에서 별건의 사기 혐의로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형기가 끝나는 2018년 4월에 돌려보내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상태로 내년 3월이 되면 국내에선 변 씨에게 징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징역 10년 이상의 경우 형이 확정되고도 15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는 '형 시효'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의 '임시 인도' 조항을 활용해 변 씨를 오늘 송환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징역을 살리면 형 시효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4년 만에 송환된 변 씨는 일주일 후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2018년 중국 형기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2032년 75세가 될 때까지 국내 교도소에서 살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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