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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정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되나?

<앵커>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그동안 통행료를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폐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폐지 할지, 계속 받을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13만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경인고속도로.

상습 정체가 심해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견이 많지만, 여전히 통행료 900원을 받습니다.

[운전자 :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인데 막히면 돈 아깝죠. 뭐하러 고속도로 타요.]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된 건 지난 1968년.

45년 동안 받은 통행료는 모두 1조 630억 원으로, 이미 건설과 유지에 든 비용 7천 510억 원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유료도로 통행료 총액은 건설 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통행료 수납기간도 30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측은 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모두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무료화되면)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통행료 수준이 결국 다른 지역으로 전가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통행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거죠.]

통행료 분쟁이 계속되자 수납 기간 30년이 넘은 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예결위 : 통합채산제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요금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려는 것이죠.]

현재 도로공사는 경인선 통행료 폐지가 가능한지 교통연구원과 법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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