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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에 지급…논란 예상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제도의 실행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약속보다 후퇴했습니다. 만 65세 노인 가운데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차등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상과 같습니다.

지급받는 액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사이에서 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라면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9만 6천 원보다 10만 원 남짓 늘어나는 겁니다.

일단 내년 시행시점으로 본다면 노령연금 대상 노인의 90%인 약 353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양성일/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고령화와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 늘 때마다 연금이 1만 원씩 깎여 20년 넘으면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고 있는 청장년 세대들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대부분 최소금액인 1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공시지가 4억 6천만 원 이상 주택이 있거나 금융 재산이 3억 4천만 원 이상인 노인 부부는 다른 소득이 없어도 소득 상위 30%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정부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홍종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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