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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과로사망 여군 '순직' 처리하기로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임신상태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숨진 고 이신애 중위의 사망을 육군이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재심의를 해서 고 이 중위를 순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급격한 직무 부담 증가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고 이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그제(10일)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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