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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원금보장 분양의 함정

객관적인 시세 산출 가능 여부 확인해야

<앵커>

아파트 분양 받으려는 분들 이번 소식 잘 보셔야겠습니다. 아파트 입주 한 뒤에라도 값이 하락하면 손해를 일정부분 보장하겠다는 마케팅이 요즘 유행인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충북 청주시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륜희 씨.

입주 2년 뒤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분양가의 20% 이내에서 하락한 만큼 할인해 준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집값은 많이 떨어졌지만 건설사는 할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김륜희/아파트 입주민 :  기가 막히죠. 왜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됐든 2년 안에는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 (건설사)에서는 (할인을) 못해준다 그러니까.]

건설사는 기준 시세를 KB 아파트 시세로 하기로 계약했었는데 그 시세가 아예 나오지 않으니 기다리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KB 아파트 시세는 단지별로 지정된 중개업소 두 곳에서 입력한 시세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실종되면 시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영근/KB시세 지정 중개업소 : 미분양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 저희도 어떻게 (시세를 KB시세 입력란에) 올릴 방법이 없는 거죠.]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이유로 시행사와 입주민 사이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시행사가 KB 시세가 안 나왔다는 핑계로 약속했던 원금보장제 이행을 거부했고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원금보장제와 프리미엄보장제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세 산출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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