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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 사건' 무죄 결론…증거 부족

<앵커>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으로 인정하기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평온한 표정으로 누운 채 발견됐고 2주 뒤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엔 남자친구 김 모 씨와 수건 2장, 소주병 그리고 낙지 4마리 뿐.

사건을 재구성한 수 사기관은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입니다.

김 씨가 여자 친구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받기 위해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뒤, 낙지를 먹다 숨이 막혀 숨진 것으로 위장했다는 겁니다.

1심은 여성은 치아가 좋지 않아 산낙지를 먹기 어렵고 만약 낙지를 먹다 목에 걸렸다면 표정이 평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는 정반대로 무죄였습니다.

김 씨가 여자 친구를 강제로 질식 시켰다면 본능적으로 저항하다 상처가 남는데 이런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과거 동생에게도 산낙지를 먹자고 한 적이 있으며 질식으로 의식을 잃으면 얼굴이 펴질 수 있다는 소견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았다고 결론냈습니다.

"피해자가 낙지를 무심코 입에 넣다가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살인의 직접증거 없이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김 씨의 절도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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