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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도 토·일 겹치면 대체휴일 적용

<앵커>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체 휴일제를 어린이날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설과 추석 연휴에 이어서 어린이날도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쉬게 됩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평일 날 쉴 수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박정호/회사원 :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쉽고. 웬만하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루 더 쉬게 해 줬으면 좋겠고.]

내년부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를, 설과 추석연휴는 물론 어린이날에도 적용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습니다.

[박성효/새누리당 의원 :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국민행복에 더 맞지 않느냐는 국민적 정서를 담아서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에 포함을 했습니다.]

일요일만 적용되는 설과 추석연휴와는 달리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 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 휴일이 처음 발생하는 건 오는 2018년으로 5월 7일이 휴일이 되고 2019년에는 5월 6일이 휴일이 됩니다.

대체 휴일제 도입에 따라 내년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11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당정은 일단 내년에 관공서부터 시행하고, 기업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체 휴일제를 법으로 정해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는 휴일 수당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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