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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에게 수백통 '카톡'…"성희롱" 판결

<앵커>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말만 성희롱이 아닙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밥먹자, 영화보자, 이렇게 만남을 강요하는 문제를 보내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공무원이 이런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자 공무원은 야간이나 주말에 여직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습니다.

열 달 동안 수백 통이나 됩니다.

한 여직원에게는 "내일 뭐해?" "주말 잘 보내라"는 메시지를 두 달 동안 서른 차례나 보냈고 한 기혼 여직원에게는 하트 문양을 잇달아 보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의 체형을 묘사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했을 뿐이라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업무시간 외에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판결입니다.]

법원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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