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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휴일이면 하루 더"…대체휴일 시행

<앵커>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면 아깝고 억울한 마음까지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놓친 공휴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대체휴일제 도입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월요일을 더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요일인 올해 어린이날의 예를 들면 다음 날인 6일도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이 토요일인 경우와 일요일인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추석이 일요일이면 지금까지는 토·일·월 사흘만 쉬었지만 앞으로는 화요일까지 쉬게 됩니다.

추석이 토요일과 겹치게 되면 기존의 금·토·일 연휴에 연휴 앞 목요일이 휴일로 추가됩니다.

[황영철/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정부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매듭지어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소위에서 이 안을 의결하게 됐습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매년 사흘 정도 휴일이 늘어나게 돼, 어버이날과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견을 들어본 뒤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을 확정해 본회의로 넘길 방침입니다.

여야는 대체휴일법안을 6월까지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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