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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사고' 삼성전자, 2천 건 넘는 법령 위반"

<앵커>

불산가스 유출사고가 난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2천 건 가까운 법령을 위반해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또 삼성 측이 불산가스를 외부로 배출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8일 불산 사고로 숨진 박 모 씨가 송풍기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출입문을 열고 송풍기를 가동하는 모습도 CCTV에 찍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라인에는 유해가스전용 배기시설이 없었다며 불산 가스를 밖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호/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 : (불산가스를) 달리 배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송풍기를 이용해 강제로 배출하지 않았나 판단하는 거죠.]

고용부는 또 20여 일간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가 천 9백여 건의 법령을 위반해,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 본사 법인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사고 라인에 있는 일반적인 배기가스 처리시설로도 불산가스를 처리할 수 있었다며 송풍기 가동은 불산가스를 빼낸 뒤 수증기 등을 배출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의 안전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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