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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 온도 20도 제한…집중 단속

<앵커>

정부가 오늘(7일)부터 실내 온도를 단속합니다. 20도 이상일 경우, 첫 번째 단속엔 경고, 두 번째부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부터 전기 다소비건물의 실내온도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단속 대상은 계약전력이 100kw에서 3000kw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5천 곳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 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입니다.

이들 건물의 난방온도는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1만 9천 개의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반 상점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

이를 한 번 위반할 때는 경고조치를 받고 이후에는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예비전력이 400만 kw밑으로 떨어지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산업계의 경우 계약전력이 3천kw 이상인 6천여 개 사업장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지난해 12월 대비 3%에서 10%까지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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