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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나이 20→19세"…새해 달라지는 것들

<앵커>

오는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20살에서 19살로 낮아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민주 기자가 요약해 드립니다.



<기자>

현행 1억 원인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기업 탈세를 뿌리 뽑기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별도 흡연구역을 허용해왔던 PC방은 내년 6월부터는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김주연/경기도 수원시 : 지금보다 더 강화돼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10월 9일 한글날은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66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 이·미용실은 건물 밖에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됐던 요건은 공시가격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됩니다.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 틀니'를 할 경우에만 주어지던 건강보험 혜택은 내년 7월부터는 '부분 틀니'에도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만 60세에서 순차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집니다.

최저 임금은 올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6.1%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최소 15% 이상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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