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누리당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총선 공천심사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간 전달책으로 지목된 조기문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8일) 오전 서울과 부산에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이었던 현 전 의원은 지난 3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중간전달책인 조기문 씨와 연락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기문 씨의 휴대폰에서 현 전 의원과 연락한 흔적을 찾고, 오늘(8일) 새벽까지 조 씨를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기문/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 (현기환 전 의원 만났나요? 3월 15일에?) 만난적 없습니다. (통화는 하셨어요?) 통화도 안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현영희 의원이 조 씨에게 활동비로 5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힌데다가, 조 씨 역시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주용진,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