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뼈대로 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더 강도 높은 증세를 주문하고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부자증세'입니다.
먼저, 국세청 관리를 받으면서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현행 연간 금융소득 4천만 원 이상에서 내년부턴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주식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예외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범위가 지분율 3%, 시가총액 100억 원에서 지분율 2%, 시가총액 7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기업이 각종 명목으로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높아집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선진국보다 낮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 정비와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서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드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에서 직불카드와 같은 수준인 30%로 공제가 확대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1조 7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데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소득세 증세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