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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야 취업" 불법다단계 44억 원 과징금

<앵커>

등록금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대학생들을 비참한 나락에 떨어뜨린 거마 대학생 사건이 가까스로 수습됐는가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단계 업체가 또 적발됐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합숙까지 강요당하며 다단계 판매를 했던 이른바 '거마 대학생' 사건.

지난 1년간 8개의 다단계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고 1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300억 원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마 대학생' 다단계 피해자 : 등록금 (부담), 덜어 드리려고 갔던 건데 결국에는 빚만 떠안게 되고…]

서울 강남의 한 다단계 판매업체를 찾은 24살 이 모 씨.

이 씨는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면 물품을 사야 한다는 말에 대부업체에서 700만 원을 빌려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이 모 씨/다단계 업체 피해자 : 통장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몇억 버는 사람도 있고, 몇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몇백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전국적으로 7개 지점을 둔 이 업체의 회원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25세 이하가 70%나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가 물건을 팔아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취업을 미끼로 데려온 회원들에게 물건을 사게 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 상위 판매원들이 물품을 뜯어버리다든지 또 공동으로 사용하게 해서 물품 자체를 훼손해 버리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지난 3년간 회원 2만 1천여 명에게 판매한 물품값이 1천억 원대에 이른다면서, 44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2006년 과징금 94억 원이 부과된 제이유 사건 이후 최대입니다.

업체 측은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은 심각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설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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