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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이집트 관광, 여행사 전액 배상"

<앵커>

지난해 초 이집트에서 격렬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죠. 그걸 알면서도 당시에 무리하게 이집트 관광을 추진했던 여행사에게 여행경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절정이었던 지난해 1월 29일.

이집트 정정이 극도로 불안했지만 국내 한 여행사는 일주일 예정의 관광을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불안해했지만 관광지가 시위가 일어난 곳과 멀리 떨어져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관광객들은 20시간이나 걸려 두바이를 경유해 이집트 룩소 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이 거절됐습니다.

휴가를 망친 관광객들은 비용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입국거절이 여행사 잘못은 아니라며 3분의 1만 주겠다고 버텼습니다.

[피해 관광객 : (여행비용은) 총 금액 245만 원이었고 (여행사가) 60만 원 정도 돌려준다고 하고 거기에 위로금 20만 원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법은 소송을 낸 여행객 21명에게 한 사람당 여행경비 245만 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발 전날 '분노의 금요일'로 불리는 사상 최대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상황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무리하게 관광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관광 중단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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