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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 女종업원과 한밤 특급 호텔엔 왜…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영업정지했던 호텔서 성접대 받아

<앵커>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호텔에서 공무원들이 성접대를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해당 구청 직원들이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라마다 서울 호텔입니다.

3년 전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벌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소송을 벌이다 최근 대법원 패소 판결로 객실 영업정지 두 달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어제(25일) 새벽, 경찰이 이 호텔에서 또다시 불법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성매수 남성 가운데 두명이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건축과 소속으로 지하 유흥주점에서 건설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뒤, 8층 객실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성매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적발된 공무원들에 따르면) 술접대는 받았는데 성매매는 안 했다는 거죠. 계단에 내려오다가 엘레베이터 인가요? 거기에서 여종업원하고 마주쳤대요.]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 : 성매매 혐의로 단속했다면 법적인 단속 아닌가요? 그렇다면 증거자료가 다 있어야 가능한 거죠. 사실이 아닌 걸 성매매 혐의로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구청은 호텔과의 긴 소송에서 승소하자 '불법 성매매 종결자'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조창현,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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