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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된 조현오…'노무현 차명계좌' 실체는?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해 피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어느 은행의 누구 계좌인지 다 말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실체를 밝히든지, 그게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오늘(9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나왔습니다.

"차명계좌가 실제로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현오/전 경찰청장 : (차명 계좌가 존재한다는 주장엔 변함 없으신가요?) 지금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이던 지난 2010년 3월, 내부 강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조현오/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2010년) :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다있는 거액의 차명계좌 수표가 발견이 됐는데….]

노 전 대통령 유족 등은 조 전 청장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청장이 언급했던 '차명계좌'의 실체가 사실이 아니거나 조 전 청장이 그렇게 믿을만한 근거가 없을 경우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이 공언한 대로 계좌 주인을 밝힐 경우 검찰은 계좌 주인을 불러 노 전 대통령의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9년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에 대해 "조 전 청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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