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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왕따 폭력' 눈 감았던 교사 첫 입건

<앵커>

현직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처음 입건됐습니다. 부모가 요청했는데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 김 모 양의 부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양이 동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집단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양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과 '나만 죽으면 끝'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 양의 담임교사 40살 안 모 씨를 어제(6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학부모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 양이 자살할 때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을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안 교사는 그러나 "보복을 두려워한 김 양이 서면진술을 거부해 대책위 소집이 어려웠고 가해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다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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