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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러기 아빠'에게 교육비 공제 확대

<앵커>

힘든 기러기 아빠들, 날개가 조금은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외국으로 보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들은 자녀가 외국에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한 푼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가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유학을 갔거나 부모도 같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정부가 유학자격을 인정해 교육비를 공제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외국에 유학 중인 고교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기러기 아빠라면 무조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해외 유학중인 고교생은 3백만 원, 대학생은 9백만 원까지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유학간 경우 대학 졸업때까지 공제받지만 중학교 졸업 전에 유학간 경우 계속 공제받지 못해 형평성 차원에서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외에 유학중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현행대로 해외에서 자녀와 함께 1년 이상 살아야만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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