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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일부 판매제품, 방사선 처리 규정 위반

<앵커>

방사선 처리된 식품에는 왠지 손이 덜 가게 되죠. 그런데, 방사선 처리를 하고도 표시는 하지 않은 식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된 베트남 산 쥐치포입니다.

실험 결과, 방사선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쥐치포는 안전성 문제로 방사선 처리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스프와 조미료 일부 제품도 방사선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품들은 방사선 처리는 할 수 있어도 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3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대형 마트 PB 제품 등 13개 제품이 방사선 처리 규정을 어겼습니다.

[하정철/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 활성 산소라던지, 지질 과산화 그리고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만 특이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요, 또 이런 물질은 상당히 위해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처리가 허용된 제품은 모두 26개.

감자 1개만 허용한 일본 뿐 아니라, 중국의 11개 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소비자원은 방사선 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만큼, 방사선 처리 허용 품목을 확대하지 말고,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식약청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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