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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음주운전 사고…무마하려다 '들통'

<앵커>

현직 경찰 간부도 음주운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10만 원으로 무마시키려 했고 음주 측정도 거부했습니다.

TJB 최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5일) 새벽 1시쯤 대전시 용문동의 한 주택가.

충남의 한 경찰서 소속 52살 박모 경위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박 경위 일행은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서둘러 음주사고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조사 경찰관 : 오토바이 운전자가 별로 다치지 않았으니까 (현금 10만 원을 주면서) 합의하려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는 곧바로 112에 음주운전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박 경위는 끝까지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수십여 분의 실랑이를 벌이며 박 경위는 끝내 측정을 하지 않았고,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상부에 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음주측정 지구대 관계자 : 요새 직원이 (음주운전)하면 우리는 벌칙이 세잖아요. 직원이라고 안 밝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모르죠.]

박 경위는 지난 1998년과 2008년에도 근무 중 음주행위로 징계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경위를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TJB 최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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