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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랴부랴 '도가니법' 추진…실천의지는?

<8뉴스>

<앵커>

정치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게 영화는 얼마전에 나왔지만, 사건은 이미 5년 전에 벌어진 겁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성폭력 범죄를 더 엄격히 처벌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영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 4분의 1 선임 의무화….]

여야 각각 독자추진의사를 밝혔지만 이른바 '도가니 방지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내용은 비슷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공익 이사로 선임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경영에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법 개정의 진정성과 실천의지입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007년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복지법인들의 반대 로비에 밀려 논란끝에 폐기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09년 조두순 사건때는 아동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 개정안도 2년째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습니다.

(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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