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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곤란' 추석 선물, 교환·환불하는 방법은?

<8뉴스>

<앵커>

많이 받을수록 좋은게 선물이라지만 막상 내게 필요없는 물건은 누구 주기도 뭣하고 곤란하죠. 이제 교환이나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마트의 교환·환불 코너입니다.

한 켠에 선물세트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장인경/서울 마곡동 : 치약도 항상 쓰던 것만 쓰는데 그런거 들어오면 안 쓰던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강유진/서울 가양동 : 가공식품세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먹으니까 그런건 좀…]

[권대수/서울 가양동 : 과일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상할 수도 있고…]

고마운 마음만 빼고나면 이렇게 '애물단지'가 된 추석 선물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매장 직원 : 영수증은 없으시고요? 저희가 상품권으로 가능하신데 괜찮으신가요?]

다만 제품이 훼손돼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됩니다.

과일이나 고기, 굴비 등 신선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은 이마트에서만 가능합니다.

롯데마트는 오는 18일까지만 추석 선물의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예정입니다.

반품된 선물세트는 물류센터로 보내진 뒤, 포장을 해체해 다시 개별 상품으로 팔립니다. 

하지만, 이런 과일이나 고기와 같은 신선제품들은 재판매 되지 않고, 모두 폐기처분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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