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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범칙금 2배 올린다…줄줄이 인상에 '불만'

<8뉴스>

<앵커>

과속 차량 범칙금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렇게라도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비가 오는데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넘겨 달리는 차량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김순복/운전자: 나 혼자서만 늦게 간다든지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가야지. (과속을 하게되나요?) 네, 과속을 하게되죠.]

정부는 범칙금을 대폭 올려서라도 사고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과속 범칙금은 40km 이상 초과하면 9만원, 20km를 넘으면 6만원입니다.

16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40km를 초과하면 범칙금을 지금보다 2배로 물리고, 60km를 초과할 경우엔 아예 면허를 취소시키기로 했습니다.

[강동수/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실장: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음주운전의 단속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은 성인 남성이 소주 2~3잔 정도 마셔야 처벌을 받도록 돼 있지만 앞으론 소주 1~2잔만 마셔도 걸릴 정도로 강화됩니다.

야간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엔 LED 조명을 설치해 밝기를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대체로 불만입니다.

[조준규/운전자: 차를 끌고 다니면서 기름값, 보험료, 범칙금까지 올랐을 경우에는 진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 못끌 것 같아요.]

오늘(23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박대영, 영상편집: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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