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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터 배상까지 '막막'…과거 사례 봤더니

<8뉴스>

<앵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조사는 물론 배상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지하철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오염 사고.

인근 미군 기지에서만 쓰는 기름이 지하수에 섞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미군 측은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군산 미군 기지에서 기름 2만 6천 리터가 유출돼 주변 농경지를 오염시켰습니다.

2년 넘게 실태조사를 미루던 미군은 2005년 기름 유출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토양복원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미군 기지 주변의 환경 오염사고가 많았지만 대부분 미군측의 자체 조사만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피해보상 문제는 더욱 막막합니다.

SOFA 규정 자체가 피해 주민들이 미군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리하면 우리 정부가 피해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미군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미군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 한국정부의 노력들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관례대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고엽제 진상규명도 말로만 떼우려는 조사협조가 아니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미군측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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