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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 막아라!…끼어들기 단속 한다더니

<8뉴스>

<앵커>

꽉 막힌 도로에서 앞으로 끼어드는 차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시죠? 그런데 경찰은 이미 3년 전에 CCTV로 얌체차들을 단속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번엔 CCTV로 꼬리물기를 단속하겠다고 하는데요, 김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퇴근 길 올림픽대로,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한남대교 진입로 방향으로 끼어드는 얌체 차량이 몰려듭니다.

길은 더 막히고, 끼어드는 차 때문에 팽팽한 신경전도 여전합니다.

[김진수 : 봉을 아예 저 끝에까지 다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아버리고 싶죠.]

도로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는 크고 작은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얌체 운전을 막기 위해서 경찰은 끼어들기를 단속할 수 있는 전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두 곳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통행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청이 추가로 설치한 끼어들기 단속 카메라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최병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또 한꺼번에 동시에 다발 위반하는 경우에 이걸 다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CCTV의 한계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장비를 교체하거나 단속 시스템을 보강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설재훈/교통안전방재연구원 실장 : 차량들이 높은 속도로 달려오는 도로 상에서 경찰관이 서서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인장비에 의한 단속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근  CCTV로 차량 꼬리물기를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CTV를 동원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단속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세밀한 계획과 준비도 없는 경찰의 전시 행정 속에 얌체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우, VJ : 김준호, 화면제공 : 블랙박스 동호회, 전국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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