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육아휴직 급여, 월 최고 100만원…8세까지 확대

<8뉴스>

<앵커>

정부가 현재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6살 아이까지만 허용하던 육아휴직을 8살까지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시행될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들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매달 50만 원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로 대폭 높이고, 급여 한도는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영유아의 나이도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28억 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하루 3시간 정도만 일하는 단축 근무 제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직원이 단축 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며 정부가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박사 :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제가 일·가정 양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이긴 분명해요. 육아휴직급여 자체를 올린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택 근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스마트 워크 시스템 개발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다음주 공청회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