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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횡포 막는다' 특허권 남용 집권조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남용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다국적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사상 처음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합니다.

보도에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6일.

조사 대상은 국내 IT 산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높은 다국적 기업 19개사와 국내 기업 40개 등 59개 대기업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대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남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가 지적 재산권 분야를 직권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김준범/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과장 : 시장 독점을 위해 특허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서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근거 없는 특허 소송을 제기해 경쟁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거나,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중소기업에게 특허기술과는 무관한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특허기술의 로열티를 근거없이 높게 책정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17일까지 6주간, 다국적 대기업은 다음달 30일까지 8주간 서면조사 형태로 실시되며, 남용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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