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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 '세무검증' 제도 도입

<앵커>

정부가 한해 5억 원 이상 버는 변호사나 의사, 학원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을 앞두고 '세무 검증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무검증제도는 변호사와 의사, 학원 사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존에 제출했던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전체 고용의 3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평균 소득 탈루율도 23%를 넘을 정도로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전병록/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세무조사를 직접 확대하는 것은 사후적인 조치이고, 사전적인 것은 세무 신고 전에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고 신고하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검증 대상은 연 수입금액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전체 대상 업종 사업자 28만 9천여명의 6.7% 수준인 1만 9천여 명이 해당됩니다.

연구원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이 사업자를 검증하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검증 부실이 밝혀지면 해당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2년 신고 때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는 물론이고 검증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되는 세무사회도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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