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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상정…"원천무효" 반발

"추 위원장이 사회권 기피…국회법에 따라 처리"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이 오늘(1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기습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은 물론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3시반 국회 환경노동위 회의장.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갑자기 위원장 석에 앉아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조원진/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 개회 요청을 했는데 개회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 기피로 볼 수 있고, 사회 거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국회법 제 50조 5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 의원은 곧바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포함한 계류 법률안 147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사회를 보지 않았다"며 사퇴촉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추 위원장이 사회권을 기피한 적이 없다"면서 "법안 상정은 물론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추미애/환노위원장(민주당 소속) : 오늘 행위는 회의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입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환노위 의원 전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하고,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밤 9시 환노위 전체 회의를 다시 열어 한나라당의 단독 회의 내용을 의사록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상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처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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