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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안 본회의 '부결'

<앵커>

정치권은 4월 국회 마지막 날에도 어수선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중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혼란 끝에 '부결'됐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불과 5분여 앞둔 어젯밤(30일) 자정 직전.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 : 찬성 92인, 반대 64인, 기권 46인으로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3일 정무위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했던 원안을 야당이 계속 반대하자 여야 원내대표간 절충을 통해 내놓은 타협안이 부결된 겁니다.

표결에 앞서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했다며 거세게 비판한 것이 부결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영선/정무위원장(한나라당) : 여야정의 권력에 기대고 택틱에 기대는 이런 타협안에 표결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했던 원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 역시 부결됐습니다.

이에 앞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여야협상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종료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간 입장차로 논란을 빚었던 주공-토공 통합법안과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김형오 의장의 직권 상정과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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