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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 헹구지 않고 한 음주측정은 무효"

<8뉴스>

<앵커>

음주 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수치를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5살 손 모 씨는 지난해 10월 밤 10시쯤 서울 종암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손 씨는 근처 식당에서 소주 2/3 병을 더 마신 직후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때 손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9%.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기전이었던 사고 당시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62%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손 씨가 음주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않아, 입 속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측정치가 높게 나왔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술을 마시고 난 바로 직후에는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로 입을 헹구지 않게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그 결과는 쉽게 믿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도 운전자의 나이와 몸무게, 술의 양과 종류를 따져 운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측정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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