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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물 배포했다'…국보법 위반혐의 7명 체포

<8뉴스>

<앵커>

진보 성향 학자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오늘(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것인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소속 7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지난 2월부터 활동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학회장과 연세대 상경대학장을 지낸 오 교수는 지난 2002년 민중연대 공동대표를 맡는 등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학자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에 참가해 노동자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이적물 배포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보단체들은 이 단체가 북한 정권에 대해 노동자를 착취한다며 반대노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현대/사회진보연대 공동위원장 : 국가보안법이나 이적행위 이런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사상탄압을 하거나 이런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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