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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김순애·김노식, 오늘 구속여부 결정

<앵커>

친박연대 공천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와, 김노식 당선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그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씨는, 양 당선자가 비례 대표 1번을 받는 대가로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당에 17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 서청원 대표에게 자신을 소개해 준 손 모씨에게 사례금으로 천5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영장에 추가했습니다.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김 당선자는 공천 대가로 당에 15억 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삿돈 2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서청원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대표는 그러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어제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친박연대 당직자 등 3백여 명과 함께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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