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외고 입시 문제 유출로 물의를 빚은 서울 목동의 종로 엠학원이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20일)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입시 문제 유출로 바람잘 날 없던 목동 종로 엠학원이 결국 학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기훈/서울시교육청 사무관 : 문제 유출을 해당 학원 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걸 학원 운영에 활용한 게 확실헤졌으니까.]
시 교육청은 폐원 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와 수강생을 고려할 때, 폐원은 다음달 7일 서울 지역의 외고 시험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학원 측은 곧바로 이사회를 소집해 대책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학원 관계자 : 최소한의 피해를 줄어야 하잖아요. 수강생을 어떻게 할거며, 교직원도 먹고 살아야 하고, 수강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등록 말소 처분을 받으면 학원 원장이나 학원 법인은 1년 동안 다시 학원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폐원 조치가 되도, 명의만 바꾸면 학원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 학원 선생님들이 학원 계속 하니까 걱정 말고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편 김포시는 경기도 교육청이 김포외고에 대한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려는데 대해 지역 사회 교육 단체와 함께 김포 외고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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