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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철도·항공 전면파업 못한다…노동계 반발

<8뉴스>

<앵커>

내년부터 병원 응급실이나 철도, 항공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장에서는 전면 파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도록 법으로 제한되기 때문인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두 차례 일어난 조종사 노조의 전면 파업.

수천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여객과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항공이나 병원, 철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익사업장의 전면 파업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상수/노동부 장관 :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따라 파업기간에도 항공기 조종과 병원의 응급의료는 물론 철도의 운전과 관제, 혈액공급의 채혈, 검사 업무는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인력으로, 어느 수준까지 업무를 유지할 지는 노사 협상으로 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파업 참가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외부 인력의 대체 근로도 허용했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의 파업권 제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이미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긴급조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또 다시 확대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재계는 더 광범위한 파업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장별로 필수 유지업무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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