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제보나 신고를 했다가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앞서 보신 경우만이 아닙니다.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천5년 8월 KT에 근무하던 여상근 씨는 철도시설공단이 KT에 발주한 '고속철도 주변 전력 유도 대책'의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국가 청렴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실제로 예산 3백80억 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KT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여 씨를 파면했습니다.
[여상근/KT 관련 제보한 뒤 파면 : 공익 제보 자체를 배반 행위로 보고 오히려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태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난 14일 청렴위가 여 씨의 복직을 권고했지만 민간 기업인 KT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를 유도하면서도, 기업 등 민간영역의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청렴위에 접수되는 부패 신고 가운데 내부 신고는 매년 30%를 넘습니다.
게다가 부패신고를 통해 환수 예정인 금액 5백30억 원 가운데 88%인 4백70억 원이 내부 신고의 성과입니다.
[박흥식/중앙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 내부 공익 신고자는 자신의 희생으로써 그 조직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소금처럼 건강한 기운을 조직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방지법의 내부신고자 보호 대상을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공익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