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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팔랜드씨 전격 출국정지 조치

<8뉴스>

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버린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미8군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씨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 차원에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번주 맥팔랜드씨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미군측에 공식적으로 신병인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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