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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주 압력' 이남기씨 구속

<8뉴스>

<앵커>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거액을 시주하도록 한 혐의로 조금 전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SK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기자>

굴지의 대기업들을 쥐락 펴락하던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18일) 저녁, 구속수감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지난해 9월 SK측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창근 SK 구조본부장이 "SK 텔레콤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자, 이 전 위원장은 대답 대신, 시주 이야기를 꺼내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봄에도 최태원 SK 회장에게 같은 내용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줏돈 10억원은 사찰 공사비로 사용됐거나, 사찰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찰 평신도 : 10억이라는 영수증을 SK에 발행해줬대요. 세금 혜택을 받아라. 그랬는데 이 양반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난해 5월과 8월, SK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하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일단락됨으로써 당초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었던 SK 텔레콤의 지분 확대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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