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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기간 대폭 확대 추진

<8뉴스>

<앵커>

이번엔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어줄 소식입니다. 정부가 육아 휴직 제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점숙씨. 아이들 돌보는 게 일이지만 정작 자신의 두 살된 아들은 동네 놀이방에 맡겨놓는 처지입니다.

{김점숙/어린이집 보육교사}
"육아 휴직을 하고싶어도 한 살 미만일때만 허용되니까 어렵죠."

노동부는 앞으로 육아휴직 대상을 한 살 미만에서 3살 미만까지로 늘리고, 입사 1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신청자격도 6개월 뒤부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문제 등으로 직장을 떠나는 20대와 30대의 여성은 해마다 9만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50%도 안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 명/노동부 고용평등국장}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49.1%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5년 내에 55%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선진국일수록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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