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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포괄주의 적용' 논란 전망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완전포괄주의로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제도이고 각계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강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5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장남 이재용씨는 60억 8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6억원을 증여세로 낸 이후, 나머지 돈으로 주식거래를 시작해 현재 이재용씨는 지난 10월 기준 7천억원대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삼성과 참여연대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 증여세는 법 조항과 관련된 경우에만 내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포괄주의란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사실상의 재산이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최영태 회계사/참여연대 세제개혁 팀장}
"재벌들이 열 몇가지의 사례를 피해서 변칙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세금은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내야한다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에 대해 강한 도입의지를 밝혔습니다.

{노무현/대통령 당선자}
"이 법이 만들어 지고 위헌논쟁이 있으면 난 헌법상의 근거를 만들더라도 이것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노 당선자도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재경당국은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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