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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 종합대책 마련..."의지 필요"

<8뉴스>

<앵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선진수사기법을 도입하겠다" 법무부가 오늘(15일) 고문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심상명/법무장관}
"피의자에 대한 검찰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고문방지 대책의 핵심내용입니다.

변호인의 참여로 수사 단계에서 각종 가혹행위를 막을 수 있을 뿐아니라 피의자가 법률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볼때 예외적으로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참고인에 대한 강제 구인제나 허위진술을 처벌할수 있는 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실을 없애고 철야수사나 수사관 단독조사을 금지했습니다. 강력부에 파견된 경찰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안이 근본적인 치유책은 될수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임영화/서울변호사회 섭외이사}
"파행적 관행으로 얼룩졌던 원칙에 돌아온 수준이지 더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다면 대증요법일 뿐입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하는 딜레마를 검찰이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낼 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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