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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리혐의 제식구 봐주기 물의

<8뉴스>

<앵커>

법원 직원들이 엉뚱한 동료애를 보이며 죄 지은 제 식구를 감싸는데 급급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2일) 뇌물사건에 연루된 법원 직원들에 대한 영장심사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동취재 2000,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경매 광고를 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법원 직원 11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영장 법정으로 들어가는 검색대는 여러 명의 법원 직원들로 에워싸졌습니다. 분위기도 험악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기자들의 촬영을 거칠게 방해했습니다.

{법원 직원}
"똑바로 알고 찍어야지, 지금 뭐하는 거요, 지금 뭐하냐고"

5-6명씩 뭉쳐 다니며 영장심사가 끝난 피의자들을 빼돌리기에 급급합니다.

{법원 직원}
"(어떤 지침을 받으신겁니까?) ... "

법원 직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인데도 반성은 커녕 오히려 심문이 끝난 동료들을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이들 법원 직원들은 일과 시간인데도 엉뚱한 동료애를 발휘하느라 1시간 20분 동안이나 자리를 비웠습니다.

검찰 직원도 피의자들을 법정 후문으로 빼돌리는데 한몫했습니다.

{서울지법 관계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에서도 우리를 법원 입장을 봐서 보호해 준 거고, 우리도 그쪽(검찰) 협조를 바라고 있었고..."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서울지법 관계자}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이 노출되는 것인데, 그 점이 염려돼 가지고, 솔직히 우리 가족들이니까..."

그러나 주요 피의자들의 경우 사진촬영을 제한하지 않아온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을 크게 잃은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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