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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동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에 정치 후원금…직업란엔 '자영업'

[단독] 오동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에 정치 후원금…직업란엔 '자영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해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률은 정치 후원금 기부 등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답변을 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내역 직업란에는 판사 또는 법관이 아닌 '자영업'으로 적혔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는 고액 기부에 해당해 오 후보자는 고액후원자로 분류됐습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17년 퇴임할 때까지 법관을 지냈습니다.

2004년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법관 재직 시절 정치 후원금 기부에 대한 SBS 질의에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란에 자영업으로 적힌 경위에 대해서는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법관 등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며, 2014년부터는 벌칙을 신설해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도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원금 기부는 특정 정당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것이므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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