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부르면 승합차가 와서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인지 아닌지 가릴 첫 재판이 오늘(2일)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동안 법원 앞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타다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를 김기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영업체인 VCNC 박재욱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왔습니다.
[이재웅/쏘카 대표 :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일종의 택시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산업이라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온 운전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모바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업체보다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벌어지는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타다'를 놓고 정부와 국회 등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각계의 입장도 분명하게 가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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