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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두 마리는 청주 동물원, 암컷 한 마리는 전주 동물원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한 달가량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훈련을 거쳐 동물원에 살던 다른 곰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청주 동물원에는 지리산에 풀어놓았지만 야생에 적응하지 못하고 회수된 반달곰들이 살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 등에서 400여 마리 이상 수입된 사육 곰은 2000년대 중반 1천 400마리까지 증식됐다. 환경부는 농가와 협의를 통해 웅담 채취용 사육 곰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시작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중성화 수술을 한 곰은 967마리에 이른다. 농가에는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곰 한 마리당 420만 원씩 지원했다. 앞서 환경부는 곰이 태어난 지 10년이 되면 웅담을 채취할 목적으로 도축할 수 있도록 도축연한을 단축했다.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약제용 웅담 거래는 합법이다. 10년 이상 된 곰을 도축해 웅담을 꺼내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사육 곰은 32농가에 540마리다. 이 가운데 10년이 넘어 도축이 가능한 곰은 444마리다. 이번에 구출된 곰 세 마리와 비슷한 또래인 5년 미만 개체 수는 41마리다. 사육 곰의 뿌리는 아시아 흑곰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우수리종이 아니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멸종위기 1급인 반달곰 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반도에 살았던 우수리아종이 복원대상이다. 따라서 사육 곰은 강제로 중성화 수술을 해 번식을 할 수도 없고, 복원대상과 같은 종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물론 오래도록 사람 손에 길들여져 살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도 사실상 없는 상태기도 하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사육 곰 540마리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창에 가둔 채 죽을 날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더디기는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했다. 농가에서 구출한 곰 세 마리가 살아갈 청주 동물원과 전주 동물원에 보호시설 개선용으로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지원했다. 한 걸음 더 나가 농가폐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곰을 도축해 사육을 그만 둘 경우 일정 금액의 돈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복원대상인 우수리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육 곰은 도축시켜야 할 대상인가? 애초 수입해 사육한 부모 곰 아래서 아무 영문도 모르고 태어나 웅담 채취용으로 철창 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새끼 곰들의 운명에 눈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좁은 철창에서 꺼내 보호시설에서 살도록 해줘야 한다. 사육 곰은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사육 곰도 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