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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文정부 첫 특검

<앵커>

일명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적의원 288석 가운데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입니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가 두 차례나 본회의를 연기한 끝에 특검법이 처리된 것입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역대 13번째 특검이자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대한변협의 추천과 야 3당 합의를 거쳐 2명의 특검 후보가 최종 추천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13명 등으로 수사팀이 꾸려지며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 수사하게 됩니다.

'드루킹' 김 모 씨 등이 지난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특히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지난 대선 전 드루킹을 네 차례 만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야당은 여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위기 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도 정부 제출 이후 45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 218억 원이 감액돼 3조 8천317억 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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