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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해도 벌금 내면 그만? 8년간 '배짱 운영'

<앵커>

현장 취재팀장 박진호 기자 연결합니다. 박진호 기자! (네, 밀양 화재 현장입니다.) 결국 개조된 응급실 뒤쪽 공간의 천장,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건데 불법 증축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자>

문제의 응급실, 탕비실을 개조하면서 전기제품을 쓰기 위해 전선 배선을 바꿨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병원 책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걸 병원 자체적으로 공사했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경찰은 합선 같은, 불완전 접촉 같은 전기적 요인이 원인으로 누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세종병원 내부에서 누전이 몇 번 발생했는데 이것도 건물의 불법개조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 취재된 내용을 보면,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곧 입건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불법 증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시정이 안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밀양 시민들은 평소 세종병원 내부가 숨 막힐 정도로 복잡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밀양시는 이미 2011년부터 불법 증축을 알고 시정명령과 벌금을 내렸고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벌금을 그냥 내면서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실상 '배짱 운영'을 해온 겁니다.

건축법이나 의료법 같은 법규가 혼재해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다보니까 법 적용이 흐지부지된 경우가 있었고 정구희 기자 지적처럼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실제 면적은 소방법 기준을 넘지만 장부상으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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