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참석해 재판정에서 들리는 모든 말, 소위 '워딩'을 받아치는 역할을 담당했던 기자는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이 선고된 뒤, 이번 사건의 주임 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임 나창수 검사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공판 전 과정을 담당해 누구보다 이 사건을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나 검사는 서울 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난 뒤에도 결심 공판일에 임시 발령을 자처해 구형을 직접 챙기기도 했는데, 당시 구형문을 읽어내려가면서 감정이 복받쳐 올라 '울컥 구형'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주임 검사로서의 심경이 궁금해 문자를 보냈고 잠시 후 답장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잘 되지 않으면 아이에게 미안해서.. 가슴졸였습니다."
SBS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인 나창수 검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어렵사리 승낙을 받았습니다.
A. 네 미성년자이기 하지만 어린 아이를 상대로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 그 이후에, 또 범행 이후에도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서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중한 구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Q. 공범 박 모 양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해 주범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유는?
A. 예,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그 증인으로 나왔던 김모양이 돌발적으로 박모양이 지시했다라는 수사관에게서 나오지 않았던 말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김모양의 진술에서 들어봤더니 일단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했고. 또 계획범죄성을 인정하면 자기 심신미약이 약해짐이 불구하고도 자기 불리함에도 진술한 점. 실질적으로 김모양의 진술에 의하여 이후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진술을 번복하긴 했지만 그 번복 경위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모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도 이정도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A. 예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눈물이 그렇게 많은 성격은 또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 피해 아동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오셔서 말씀은 안하셨는데 저와 면담과정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취지는 뭐냐면은 어린 피해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운동회 때 달리면서 1등으로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뛰다보면은 이 두 다리가 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엄마 나는 하늘을 나는 것 같다. 하늘 나는 증거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어 그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계속 생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법정 과정에서 그 피해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은 좀 목이 메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
Q. 구형 논거문에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많은 화제가 됐다. 작성 때 어떤 심정이었나?
A.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사실은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자식이나 아니면 다른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수사적인 표현보다는 솔직하게 전달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A. 일단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 아동 어머니, 부모님의 가장 큰 결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동 수사때 경찰도 협조를 많이 하셨고, 검찰이나 동료 수사관, 동료 검사가 많이 협조해서. 하늘에 간 피해 아이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이런 마음 하에 했던 게 이런 결과가 나왔단 것 같습니다.
Q. 검찰 입장에선 구형 그대로 선고된 게 좋은 성과일 수도 있겠다. 피해 가족에 대해 담당 검사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A. 사실 이 모든 결과가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증인으로 나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 고민 끝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고통을 감내하신 걸 불구하시고 나오신 어머니한테 너무 다시 감사드리고. 모든 결과는 지금 뭐 어머니의 노력에 의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A. 저희는 신청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공판이고 증인 심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 김 모양의, 예 피고인 신문, 박 모양의 재판에 김 모양이 증인으로 나오고 사실상 김 모양의 진술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이 제일 중요해서 제가 수사검사이기 때문에 그 증인에 대해서 가장 이 사건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능력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Q. 담당 떠나 한 사람으로서, 검사로서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A. 사실 이 사건은 누가 하더라도 그 나이의 또래의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정말로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특별히 제가 관련 전문, 소년 지식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저는 일단은 이 아이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피해 아이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취재 : 임찬종, 원종진 / 영상취재 : 홍종수)